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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반입금지, 감독 현장, 보안 인프라)

by 친절한 두선생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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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부터 AI 스마트안경을 시험장에 들고만 가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시험 중 착용이 확인되면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수능 고사장 감독 교사로 수십 년을 보낸 저로서는, 이 지침을 읽는 순간 규정의 무게보다 현장의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반입금지 규정, 고사장 문 앞에서 체감한 무게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저는 어김없이 고사본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직원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해가 거듭되어도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읽고 나서는 그 긴장의 결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스마트안경에 대한 이중 처벌 구조입니다. 단순 반입, 즉 시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만 해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 9호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금지 물품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 제재를 받는 규정입니다. 사용 의도를 묻지 않고 소지 사실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단속 기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나아가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실제로 착용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 3호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 3호란 무선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시키는 가장 무거운 처벌에 해당합니다. 제가 직접 유의사항을 읽어봤는데, 이 두 조항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는 순간 "이제 안경테 하나가 1년을 날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최근 주요 대학 수시 논술고사에서 잇따라 터진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사건이 있습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연동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몸에 착용하는 소형 전자기기가 실시간으로 문제 풀이를 렌즈에 투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50만 명이 동시에 응시하는 국가 단위 시험에서 이런 기기가 단 한 번이라도 성공적으로 쓰인다면, 대입의 공정성은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평가원의 이번 강경 조치가 불가피했던 이유입니다(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단순 반입 시: 부정행위 9호 적용 → 당해 시험 전체 무효
  • 시험 중 착용 시: 부정행위 3호 적용 → 당해 무효 + 이듬해 응시 자격 정지
  • 감독관 확인 요청 불응 시: 부정행위 3호와 동일 처벌 가능
  •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원칙적 금지
  • 불가피한 반입 시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감독관에게 제출 필수
요약: AI 스마트안경 단순 반입만으로도 당해 수능이 무효 처리되며, 착용 시엔 이듬해 응시 자격까지 박탈되는 이중 제재가 2027학년도부터 명문화되었습니다.

 

감독 현장의 현실과 보안 인프라의 공백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아야 한다." 평가원 유의사항의 이 한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고사실 1열과 2열 사이를 오가며 수험생들을 살피던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인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요청하는 순간, 그 아이가 느낄 당혹감과 시야의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험 집중력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판단, 즉 이 안경테가 일반 뿔테인지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진 AI 스마트안경인지를 육안으로 감별해내는 책임이 고스란히 감독 교사의 어깨 위에 얹히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은 아날로그식 육안 관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파탐지기(RF Detector), 즉 전파를 발신하는 기기를 감지하는 장비조차 입구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험장이 대부분입니다. 특수 렌즈 감지 장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규정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현장 점검의 정밀도도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은 규정만 선명하고 수단은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교육 당국이 엄벌주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물리적·제도적 보안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장 입구에 전파탐지 게이트와 특수 렌즈 감지 장비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전문 보안 점검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선 교사가 뷰파인더도 없이 스마트기기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을 제도가 방치한다면, 강력한 처벌 규정은 수험생의 불안만 키우는 공허한 경고에 그칠 수 있습니다(출처: 동아일보 관련 기사).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서글픈 순간은, 12년을 정직하게 달려온 아이의 노력을 지켜내기 위해 제가 그 아이의 안경다리 코받침까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때였습니다. 부정을 막겠다는 의지와 아이들을 믿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감독 교사는 매년 그 간극을 혼자 메워왔습니다. 이번 규정이 그 간극을 더 벌려놓지 않으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요약: 처벌 규정은 강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적발 책임이 감독 교사의 육안에 집중되어 있어, 전파탐지기·특수 렌즈 감지 장비 등 물리적 보안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안경을 쓰는 수험생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반 안경 착용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협조해야 하며, 불응 시 부정행위 3호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지침을 읽고 시력이 나쁜 수험생들이 느낄 심리적 불안이 크게 걱정되었습니다.

 

Q. 스마트안경을 제출하지 않고 가방 안에 넣어뒀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더라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단순 소지 상태로 적발되면 부정행위 9호가 적용됩니다. 당해 수능 전 과목이 무효 처리되므로, 불가피하게 스마트기기를 가져온 경우라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Q. 부정행위 3호와 9호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부정행위 9호는 금지 물품을 소지하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규정입니다. 부정행위 3호는 무선통신기기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착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당해 시험 무효에 더해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처벌 수위만 놓고 보면 3호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Q.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도 반입이 금지되나요?

A. 맞습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충전식 물품으로 분류되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전자사전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내장된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경험상 수험생들이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평가원의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고, 방향도 맞습니다. 생성형 AI와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결합된 부정 시도는 이미 대학 논술 현장에서 현실로 확인되었고, 수능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단 한 명의 수험생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규정의 선명함과 현장의 실행 가능성이 함께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적발 책임을 감독 교사의 육안 관찰에 맡겨두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처벌 수위를 높여도 정교해지는 부정 기기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시험장 입구의 전파탐지 게이트 설치, 전문 보안 인력 배치 같은 보안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지금 이 순간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도의 몫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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