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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I 활용 실태 (확산 현황, 개인정보, 저작권)

by 친절한 두선생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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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54.6%가 매주 AI를 쓴다는 조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그래,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교무실 모니터를 켜자마자 ChatGPT 창을 여는 일이 이미 습관이 된 지 꽤 됐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개인정보나 저작권 관련 법령을 안다고 답한 교사는 고작 17%에 그쳤습니다. 매일 도구를 쓰면서도 그 도구의 사용 규칙은 모르는 셈입니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쓴다 — 확산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54.6%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AI를 활용하고, 거의 매일 사용하는 교사도 17.3%에 달합니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 달에 1~2회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80.4%가 어떤 형태로든 AI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통계가 나왔을 때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수업 설계 흐름을 잡거나 탐구 실험의 발문을 뽑아낼 때 생성형 AI(Generative AI)만큼 빠른 도구가 없더군요. 여기서 생성형 AI란, 텍스트·이미지·코드 등을 사람의 언어 명령만으로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모델을 말합니다. ChatGPT와 Gemini가 대표적입니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도 이 범용 생성형 AI였습니다. 응답자의 94.5%가 범용 생성형 AI를 쓴다고 답했고, AI 기반 콘텐츠 저작 도구 활용은 80.4%였습니다. 반면 교육용 코스웨어나 학습관리시스템(LMS)의 활용 비율은 39.5%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여기서 LMS(학습관리시스템)란, 학습 진도 추적·과제 제출·성적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뜻합니다. 즉, 교사들은 학교가 공식 도입한 시스템보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생성형 AI 도구에 훨씬 더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 범용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 활용 비율: 94.5%
  • AI 기반 콘텐츠 저작 도구 활용: 80.4%
  • 교육용 코스웨어·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39.5%
  • 자주 쓰는 도구 1위·2위: ChatGPT(57.1%), Gemini(56.3%)
요약: 교사 10명 중 5명 이상이 매주 AI를 쓰고, 그 중심에는 교육 전용 시스템이 아닌 ChatGPT·Gemini 같은 범용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AI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 수업보다 '업무'에 집중된 활용 장면

제 경험상 이건 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 및 활동지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초안 작성(28.7%) 순으로 AI 활용이 집중됐습니다. 교사가 최종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업무들입니다.

반면 수업 시간에 학생이 AI와 직접 상호작용하거나, AI가 학생 산출물을 검토하고 평가에 관여하는 장면의 활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교사들이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AI 프롬프트(Prompt)에 학생 이름이나 학번이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손이 멈칫하게 됩니다. 프롬프트란 AI에게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 명령어를 말합니다. 이 명령어에 학생 개인정보가 섞이면 어디까지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결국 교사들은 직관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AI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적 평가 영역, 즉 수행평가 채점이나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 기록처럼 공정성과 직결된 장면에는 아직 발을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중함인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소극성인지,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요약: 교사들은 AI를 수업 설계·행정 업무처럼 본인이 최종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적으로 쓰고, 학생 평가와 직접 상호작용 장면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저작권, 정작 알고 있는 교사는 17%뿐

이 수치가 저는 가장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AI 활용 관련 법령·정책·지침의 인지 수준이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으로, 중간값인 3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편이다'(38.4%)와 '전혀 모른다'(7.0%)를 합치면 부정 응답이 45.4%나 됩니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불과했습니다(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사들이 AI 활용 과정에서 가장 힘들다고 꼽은 것은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40.6%)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PIP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학생의 이름, 성적, 행동 특성 같은 데이터를 AI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행위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지조차 현장 교사에게 명확하게 안내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35.4%)였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이란,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개념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 역시 수업 자료집에 AI가 생성한 삽화를 넣었다가, "이거 저작권 문제 없냐"는 질문을 동료 교사에게 받고 뒤늦게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국내 저작권법상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은 아직 명확한 판례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쓰는 도구의 법적 지위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 교사가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요약: 교사 절반 가까이가 AI 관련 법령을 모른다고 답했고, 개인정보보호법과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현장에서 가장 불안한 두 개의 지뢰밭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 정책 공백이 만든 살얼음판

제 생각엔 이건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디지털 교육 혁신을 연일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일 교실에서 기술을 다루는 교사들에게 개인정보 처리 한계,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같은 기초적인 법률 가이드라인 하나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확산 실적은 챙기면서 안전망은 방치한 것입니다.

현장 적용 지침이 모호하거나 부족하다는 응답도 23.6%에 달했습니다. 윤리 가이드라인(Ethical Guideline)이란, 특정 기술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행동 원칙과 금지 사항을 명문화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상황에서는 써도 된다, 이 경우는 안 된다"를 못 박아 놓은 기준서입니다. 교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AI 활용 사례 공모전이 아니라 바로 이 문서입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이나 수행평가 채점처럼 학업 성취 판단과 교육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영역에서 AI가 무분별하게 쓰일 경우, 발생할 법적 분쟁과 신뢰도 추락은 일선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두루뭉술한 '권장 사항' 수준의 지침이 아니라, 허용되는 데이터 범위와 금지되는 AI 활용 영역을 수업·평가 장면별로 명확하게 못 박은 구속력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교원 법률 연수가 전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려한 우수 사례 발굴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요약: AI 확산 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개인정보·저작권·윤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교육 당국의 정책 공백이며, 구속력 있는 표준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ChatGPT에 학생 이름이나 성적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A. 현행 개인정보보호법(PIPA)상 학생의 이름·성적·행동 특성 같은 개인 식별 정보는 정보 주체(학생·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 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ChatGPT 같은 해외 빅테크 서버로 데이터가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를 프롬프트에 직접 입력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교육 현장에 특화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AI가 만들어준 삽화나 텍스트를 수업 자료에 써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A.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 논의 중이지만 확립된 판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수업 내 교육 목적 활용은 저작권법상 일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AI 생성 이미지의 경우 원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도 얽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불안해서 현재는 AI 생성 삽화를 교외 배포용 자료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Q. 교사 대상 AI 활용 관련 공식 가이드라인은 없나요?

A.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 AI 활용 관련 자료를 배포한 적은 있지만, 수업·평가 장면별로 허용·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구속력 있는 표준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는 것이 현장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에서도 교사의 45.4%가 관련 정책을 모른다고 답한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속 교육청의 최신 공문과 교원 연수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Q. AI를 학생 평가(수행평가, 학생부)에 쓰는 것은 괜찮을까요?

A. 이 영역이 현재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학업 성취 판단과 교육적 결정으로 직결되는 평가 영역에서는 AI 활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AI 초안을 참고 자료로만 쓰고 최종 판단은 교사가 직접 내리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적 분쟁과 신뢰도 문제는 일선 교사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교사 10명 중 5명이 매주 AI를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구의 사용 규칙을 제대로 아는 교사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그 살얼음판 위의 조심스러움은 개인의 무지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없이 확산부터 밀어붙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교육 혁신을 계속 밀어가려면, 수업·평가 장면별로 허용 데이터 범위와 금지 활용 영역을 못 박은 구속력 있는 표준 윤리 가이드라인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교원 법률 연수를 전면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수 사례 공모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당장 내일 교무실 모니터를 켜야 하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안전한 기준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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